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증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질문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질문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원천세도 징수하여 납부한 이력이 없다면 이때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도 불가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