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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백로57
운좋은백로5720.09.02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자와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월화수목 주4일 일하고 하루 3시간30분 최저시급으로

한달에 50에서 60 사이 받습니다.

듣기로는 세무서에서 근로수입?증명서?같은거 제출하면 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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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장려금은 근로계약서와 큰 상관없고, 본인 소득분에 의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체에서 소득신고시 소득내역이 뜨고 그걸로 계산해 장려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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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증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질문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질문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원천세도 징수하여 납부한 이력이 없다면 이때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도 불가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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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원천세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면

    국세청에서 소득파악이되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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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하신분이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그에 따른 원천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고, 그렇게 공제한 금액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했으며 그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다면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이 신고된 것일 것이며, 그 외 근로장려금 수령여부는 세대원의 소득 등 다른 정보가 있어야 판단가능하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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