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자와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월화수목 주4일 일하고 하루 3시간30분 최저시급으로
한달에 50에서 60 사이 받습니다.
듣기로는 세무서에서 근로수입?증명서?같은거 제출하면 된다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장려금은 근로계약서와 큰 상관없고, 본인 소득분에 의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체에서 소득신고시 소득내역이 뜨고 그걸로 계산해 장려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금액증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질문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질문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원천세도 징수하여 납부한 이력이 없다면 이때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도 불가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원천세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면
국세청에서 소득파악이되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하신분이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그에 따른 원천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고, 그렇게 공제한 금액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했으며 그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다면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이 신고된 것일 것이며, 그 외 근로장려금 수령여부는 세대원의 소득 등 다른 정보가 있어야 판단가능하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