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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생생한외계인

다소생생한외계인

24.10.17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최저시급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근무중인데 최저시급을 못받고 일했습니다. 이번에 그만둘때 못받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통장입금내역,출퇴근 교통카드내역,개인근무기록일지, 등 증거가 필요하다고 아하에서 답변받았습니다.

최저시급 증거도 위와 동일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10.17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내역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 근로관계와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급여내역(급여이체계좌 내역)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그 부분을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한 시간을 알아야 받은 임금과 비교해 최저임금 미만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장입금내역,출퇴근 교통카드내역,개인근무기록일지, 등 증거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시간, 입급내역 입증자료를 통해 소급하여 시급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1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려면 위와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및 이체내역이 확인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계산이 가능하여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내역과 통장임금내역을 확인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역들이 필요하며,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