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최저시급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근무중인데 최저시급을 못받고 일했습니다. 이번에 그만둘때 못받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통장입금내역,출퇴근 교통카드내역,개인근무기록일지, 등 증거가 필요하다고 아하에서 답변받았습니다.
최저시급 증거도 위와 동일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 근로관계와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급여내역(급여이체계좌 내역)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그 부분을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장입금내역,출퇴근 교통카드내역,개인근무기록일지, 등 증거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및 이체내역이 확인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계산이 가능하여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내역과 통장임금내역을 확인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역들이 필요하며,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