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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앙이
주말만 7시간씩 일하다가 마지막 달에만 평일에 10시간씩 추가로 일해서 주 44시간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안 썼습니다
이럴경우 근무시간을 어떻게 증빙해야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측정되나요?
1일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주 44시간 일했으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 63104원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8시간으로 신고를 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 증빙으로 근로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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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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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채용담당자와 주고받은 카톡, 문자 내역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사 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 기준으로 근로시간 등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