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 시간이 다르고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고있어.
퇴사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증거물품은 대화내용 , 매 시간마다 상태를 촬영하여 올리는 보고 대화
근무표 , 근로계약서 ,
등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보안서약서에 재직중 본인이 관리하던 어떠한 자료든
어떠한 형태로든 보유하지 않고 제 3자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조항들이 포함되어있는데.
노동청 진정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 및 배상을 회사측에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보안서약서 작성하지 않을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녹음됨) 협박하여
싸인하게되었는데 , 서약자체를 무효화 시키거나 해당 부분으로 제 책임을 없앨수있는 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