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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셰퍼드195
건강한셰퍼드19523.10.09

비밀유지서약서와 보안서약서 작성시 노동청 신고를 하였을때 회사측에서 고소가 가능한지에대해

1.

근로계약서 시간이 다르고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고있어.

퇴사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증거물품은 대화내용 , 매 시간마다 상태를 촬영하여 올리는 보고 대화

근무표 , 근로계약서 ,

등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보안서약서에 재직중 본인이 관리하던 어떠한 자료든

어떠한 형태로든 보유하지 않고 제 3자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조항들이 포함되어있는데.

노동청 진정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 및 배상을 회사측에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보안서약서 작성하지 않을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녹음됨) 협박하여

싸인하게되었는데 , 서약자체를 무효화 시키거나 해당 부분으로 제 책임을 없앨수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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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2. 질의에 대하여, 노동청에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위한 경우 위의 사항에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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