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조사중 사업주의 사건발생이후 보낸 내용증명 증거제출로인한 연장조사에대해
사건 경위 (타임라인)
1. 발단: 근로자가 희망 퇴직일을 고지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고 특정일에 즉시 퇴사(당일 해고) 처리함.(녹취및 증거 제출)
2. 노동청 신고: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진정 제기.
3. 사측의 대응: 정당한 수당요구하니, 사측은 갑자기 복귀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해고가 아닌 무단결근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함.
4. 근로자의 조치: 사측의 내용증명에 대해 즉각 사실관계(이미 해고당했음)를 담은 답변서를 발송하고, 문자 연락 금지를 요청함.
5. 현재 상황: 노동청에서 연장처리됨 문의하니 조사관은 사측이 이후 제출한 '복귀 요청'내용증명으로 근로자의 무단결근 여부를 조사 중이며, 정황상 맞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언급함. 해서 사실관계가 담신 내용증명 답변서를 증거로 제출함 허나 이미 첫 증거제출때 무단결근이라고 복귀요청하는 증명에 대해서도 대처했다는 증거를 냈었습니다.
질문 1: 사측이 해고 이후에 보낸 '복귀 요청 내용증명'이 사후에 해고를 철회하거나 무단결근으로 뒤바꿀 수 있는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2: 이미 해고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복귀 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 조사관에게 **'해고의 확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제출한 답변서 외에 어떤 추가 증거(당일 퇴사 처리 당시의 정황 등)를 강조해야 할까요?
• 질문 3: 조사관이 제 증거(답변서 등)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 조사관 교체 신청이나 공식적인 의견서 제출 중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고의 철회나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해고 당시의 정황이나 사용자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해고가 명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가급적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의 교체 자체로는 유효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