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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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국내거래소 에어드랍 기타소득, 공제?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이벤트로 받은 에어드랍 코인을 매도하고 얻은 소득은 [각 에어드랍 보상을 지급 받은 날의 일별 시세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타소득으로 별도 신고: 250만원 공제 후, 22% 단일 세율 적용이 맞나요?
그리고 그렇다면
단일 에어드랍 이벤트 5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만 22%를 따로 떼고,
나머지 5만원 이하의 에어드랍 이벤트 보상은 모두 합쳐 연간 총합 250만 이하일 경우 공제되고(단일 이벤트 5만원 이상 건 제외?),
모두 합쳐 250만 초과일 경우에 나머지 보상들의 값을 [전체 합-250만(공제)=A] 라고 하면 A의 22%가 과세되어 내야 하는 것(투자로 발샹한 이득은 현재 유예대상이므로 미포함.)으로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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