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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낙타255
노련한낙타25521.05.02

2022년부터 가상화폐의대해 소득의기준이궁금합니다

2022년 1월1일부터 가상화폐에대해 수익금에 22%(지방세포함)를 자진신고하여 세금을내는데요

의문점이있어 질문을드립니다

현재 수많은 무료채굴코인들이있는데 만약거기서 어느

한 코인이상장을하여 개인지갑에보관하고있던 코인을

거래소로 이동하여 매도를한후에 거래소에서 연결계좌로

보내지않고 이익금을가지고있어도 소득으로간주하여

세금을내는것인지 아님 연결계좌로 넘어가야지만 세금을

내는건지 궁굼합니다

또한 개인지갑에서 거래소이동후 매도하여 계좌로보내서

이익에대해 세금이 무슨기준으로 이익을봤다고 하는건지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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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양도란 처분, 교환, 결제 등을 의미하며 인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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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가상화폐를 양도하였다면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입출금 여부, 연결게좌 송금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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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만큼 거래소에서 매도를 한 시점에 그 양도차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금액을 출금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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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 시점이 양도소득 과세시점입니다.

    출금여부와 무관한것으로 현재 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취득금액을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는경우 1월 1일 시가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 거래소에 보내진경우 해당 날짜로 취득가액을 잡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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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코인들을 처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2. 따라서 처분 후에 이익금을 거래소에 보관하든 현금으로 계좌인출하든 상관없습니다.

    3. 개인지갑에서 거래소 이동 후 매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과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기타소득세,분리과세)으로 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만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조세문제를 완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소득세신고납부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3. 아래와 같이 세금을 산정합니다.

    암호화폐 소득세(기타소득세)= (1년간 통산된 매매차익-250만원) x 세율 22%(지방소득세 0.2% 포함)

    *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 및 소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022.1.1 0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의제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물론 실제취득가액이 2022.1.1일 0시의 시가보다 적은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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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1.1.이후 양도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됩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에 과세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지갑으로의 이동은 이익실현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 2022.1.1.이후 양도가액 -(실취득가액, 2022.1.1.일 현재 시가평가액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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