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코인들을 처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2. 따라서 처분 후에 이익금을 거래소에 보관하든 현금으로 계좌인출하든 상관없습니다.
3. 개인지갑에서 거래소 이동 후 매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과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기타소득세,분리과세)으로 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만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조세문제를 완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소득세신고납부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3. 아래와 같이 세금을 산정합니다.
암호화폐 소득세(기타소득세)= (1년간 통산된 매매차익-250만원) x 세율 22%(지방소득세 0.2% 포함)
*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 및 소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022.1.1 0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의제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물론 실제취득가액이 2022.1.1일 0시의 시가보다 적은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