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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캥거루165
하얀캥거루16523.04.12

아이들에게 시골 부동산을 증여했을때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요.

시골 읍단위이구요.

만약 집과 땅 합쳐 1억원정도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시 발생되는 세금은 대충 알겠는데요


증여후 세금납부하는걸 대신 해줘야할거같은데

세금납부해주는것도 증여세금이 나올까요?

그리구

증여후가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되면 또 세금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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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에게 있으므로 어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증여세를 닙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도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증여후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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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나오는지

    -맞습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반복해서 대납하는 경우 대납할 때마다 재차 증여에 해당되어 합산과세 되십니다

    2. 증여 후 부동산가격이 오를 경우 추가세금이 나오는지

    -일반적으로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 후 자산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를 추가납부하는 법령이 존재하나, 일반적인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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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증여세 납부를 증여자가 대신 해준다면 그 금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대납시에도 또 증여세가 발생하고 그 증여세를 다시 대납하며 재차 증여세가 발생하고 계속 반복되게 되므로, 당초 부동산 증여 신고 시 대납세액 계산을 아예 하여 같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후 해당 부동산의 일반적인 가치상승은 소유자인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이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기의 계산으로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기업경영에 관한 내부정보 이용, 특수관계자의 담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가치상승은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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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납분에 대해서도 증여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 이후에는 자녀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증여와 관련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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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시 증여세와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내야할 세금을 부모가 대납시 대납액도 증여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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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하게 될경우 대납해 주는 세금의 경우에도

    증여로 보고있습니다.

    이에 대부분 세금납부하는 금액까지 현금증여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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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현금도 함께 증여해야 합니다.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증여세를 추가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므로 당연히 연락이 갈 것입니다.

    2.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그 이후에 재산가치가 증가해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 후 5년 이내에 재개발 등이 되어 재산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재산가치분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항이니, 시골 읍단위라면 해당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96690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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