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나오는지
-맞습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반복해서 대납하는 경우 대납할 때마다 재차 증여에 해당되어 합산과세 되십니다
2. 증여 후 부동산가격이 오를 경우 추가세금이 나오는지
-일반적으로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 후 자산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를 추가납부하는 법령이 존재하나, 일반적인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