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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기대하게만드는느티나무
제가 지난 8월 학원비를 계좌이체했고, 현금영수증을 당시 받지 않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위해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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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학원 측에 요청하시면 되며 5년 이내의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한다고 하시면 발급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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