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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참새60
고요한참새6022.11.26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

현금영수증을 핸드폰번호를 입력해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 국세청에 발급수단으로 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두지 않았었고, 최근에 입력했습니다.

그 이후 사용내역은 잘 끌려오는 것 같은데, 등록 전 금액은 조회가 되지 않아서요~

혹시 발급수단 등록 전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공제가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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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핸드폰번호 등록하게 되면 등록전에 해당 핸드폰번호로 발급받은 것도

    다 조회 가능합니다. 몇일 뒤에 조회하면 나오실거에요

    만약조회 안된다면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처리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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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발급수단 등록 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보통은 새로 등록한 다음날이면 등록 이전 발급 분 내역도 모두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조회가 안된다면 홈택스 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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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현금으로 지급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게

    되는 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일반인은 소득공제용으로,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으로

    등록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회원 등록 이전분에 대해서 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 보관용

    또는 그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일괄등록번호분 사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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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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