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
현금영수증을 핸드폰번호를 입력해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 국세청에 발급수단으로 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두지 않았었고, 최근에 입력했습니다.
그 이후 사용내역은 잘 끌려오는 것 같은데, 등록 전 금액은 조회가 되지 않아서요~
혹시 발급수단 등록 전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공제가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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