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
현금영수증을 핸드폰번호를 입력해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 국세청에 발급수단으로 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두지 않았었고, 최근에 입력했습니다.
그 이후 사용내역은 잘 끌려오는 것 같은데, 등록 전 금액은 조회가 되지 않아서요~
혹시 발급수단 등록 전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공제가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핸드폰번호 등록하게 되면 등록전에 해당 핸드폰번호로 발급받은 것도
다 조회 가능합니다. 몇일 뒤에 조회하면 나오실거에요
만약조회 안된다면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처리해주실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발급수단 등록 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보통은 새로 등록한 다음날이면 등록 이전 발급 분 내역도 모두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조회가 안된다면 홈택스 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현금으로 지급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게
되는 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일반인은 소득공제용으로,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으로
등록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회원 등록 이전분에 대해서 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 보관용
또는 그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일괄등록번호분 사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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