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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기린81
잘웃는기린8123.11.26

입대 이전에 사업자를 변경하고 입대한 경우에도 겸직의 경우인가요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서 군인은 겸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대 이전에 사업자를 타인으로 변경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사업자 이름만 타인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를 거쳐 수입은 본인에게 들어온다면 겸직 금지에 대한 법률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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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실제 영업 행위를 하되 형식만 변경한 경우로 위의 경우 겸직 규정위반의 행위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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