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서 군인은 겸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대 이전에 사업자를 타인으로 변경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사업자 이름만 타인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를 거쳐 수입은 본인에게 들어온다면 겸직 금지에 대한 법률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실제 영업 행위를 하되 형식만 변경한 경우로 위의 경우 겸직 규정위반의 행위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