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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돼지272
완강한돼지27221.05.22

공무원 단순히사업자등록.보유할경우 겸직위반 여부

사업자만 등록 후 일시적, 계속적으로 어떠한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하였다면 영리행위의 금지는 해당되지 않겠죠?)

공무원이 본인 명의의 사업자를 등록후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을 경우( 단순 사업자만 보유, 그 누구도 해당 사업자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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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슨 이유로 단순히 사업자를 보유한 것인지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