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단순히사업자등록.보유할경우 겸직위반 여부
사업자만 등록 후 일시적, 계속적으로 어떠한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하였다면 영리행위의 금지는 해당되지 않겠죠?)
공무원이 본인 명의의 사업자를 등록후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을 경우( 단순 사업자만 보유, 그 누구도 해당 사업자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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