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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비오리74
떳떳한비오리7423.04.05

MG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확실한가요?

요즘 2~3일에 한 번 꼴로 자꾸 새마을금고 부실한 부동산PF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금리가 높을 때 예금에 가입했거든요. 당시에는 5천만원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해서 했는데, 최근 기사를 봤더니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거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구요. 시중은행에서 약속하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예금자보호를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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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2금융권이지만 5000만원(이자포함)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새마을금고법을 제정하였으며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 운영중입니다.

    새마을 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고객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지급의 주체만 다를 뿐, 보장 내역은 일반 은행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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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들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예금자보호를 실시합니다. 기금 부족 발생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건전성 감독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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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G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운용중에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경우에는 지점사업자들과는 별도로 운용되기 때문에 지점의 파산리스크가 중앙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 예금자보호기금 또한 예금자보호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지점의 파산에 따른 예금자 보호금액 5천만원은 어느정도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고 생각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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