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2~3일에 한 번 꼴로 자꾸 새마을금고 부실한 부동산PF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금리가 높을 때 예금에 가입했거든요. 당시에는 5천만원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해서 했는데, 최근 기사를 봤더니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거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구요. 시중은행에서 약속하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예금자보호를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MG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운용중에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경우에는 지점사업자들과는 별도로 운용되기 때문에 지점의 파산리스크가 중앙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 예금자보호기금 또한 예금자보호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지점의 파산에 따른 예금자 보호금액 5천만원은 어느정도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고 생각해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