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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4

연말정산 월세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저는 미혼(81년생 )이고 A주택 하나 소유중이고

B주택에 저와 부모님과 살며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월세는 엄마(56년생)가 내고 있으시면

제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연봉8500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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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1주택을 소유중이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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