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저는 미혼(81년생 )이고 A주택 하나 소유중이고
B주택에 저와 부모님과 살며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월세는 엄마(56년생)가 내고 있으시면
제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연봉8500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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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1주택을 소유중이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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