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고 입원을 하신 경우라면 휴업손해 즉 일을 하지 못하여 받는 소득이 줄은 경우의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후에 적절한 손해의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에서 손해를 산정할 자료가 불충분하여 적정한 합의금의 수준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