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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

서울 지역 오피스텔 세대분리가 안된 자녀명의로할경우

서울지역에 신규분양 오피스텔을 대학생 3학년이 분양받고

등기칠당시 취업하여 중위소득 40%이상 발생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그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랑 합산해서 세금부과가 안되죠?

양도할때나 종부세 부과할때요 기타등등 주택수 계산할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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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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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독립된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보므로 부모의 주택 수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30세이상 성인이면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해서 별도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또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 30세미만 미혼일 경우 세대분리를 하려면 기준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자녀가 별도의 소득이 있으시고, 실제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택 수의 산정은 어떤 세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할 내용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