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 지역 오피스텔 세대분리가 안된 자녀명의로할경우
서울지역에 신규분양 오피스텔을 대학생 3학년이 분양받고
등기칠당시 취업하여 중위소득 40%이상 발생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그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랑 합산해서 세금부과가 안되죠?
양도할때나 종부세 부과할때요 기타등등 주택수 계산할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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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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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독립된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보므로 부모의 주택 수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30세이상 성인이면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해서 별도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또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 30세미만 미혼일 경우 세대분리를 하려면 기준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자녀가 별도의 소득이 있으시고, 실제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택 수의 산정은 어떤 세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할 내용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