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2.4억을 받나, 부동산 시세 2.4억짜리를 받나 증여세는 동일합니다.
양도세는 자산을 이전받으면서 대가를 주어야 양도 인것입니다.
어느 한쪽 일방이 자산을 준다면 그것은 증여인 것입니다.
2.4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물어보신다면 과거 10년합계 5000만원 공제 하고 1.9억에 대해 세금 부과됩니다.
1억까지 10%, 5억까지 20%이므로 약 28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