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모님께 1천만원을 빌려드리고 6천만원을 받는다고하면
5천만원 한도의 증여에 1천만원은 빌린 돈으로 받는걸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이 사실이며 해당 거래 입증 가능한경우 질의에 작성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금전은 증여반환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천만원을 이체할 때 1천만원의 증여가, 6천만원을 이체할 떄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1천만원의 상환을 포함하여 6천만원을 이체하여
5천만원이 증여된 것으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보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