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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치와와155
강렬한치와와15523.08.09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 매매를 하면 양도세와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모 자식간에 현금, 부동산, 주식등에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에서 가장 유리하고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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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부동산 거래는 증여세,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여러 세목을 동시에 검토해야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없이 해당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거래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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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자녀에게 무언가 주시려는 의도가 있으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데 증여하실 물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정하신 뒤 다시 질문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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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수, 증여자(상속인)의 총 재산 등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달리하셔야 하며 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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