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 매매를 하면 양도세와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모 자식간에 현금, 부동산, 주식등에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에서 가장 유리하고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부동산 거래는 증여세,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여러 세목을 동시에 검토해야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없이 해당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거래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자녀에게 무언가 주시려는 의도가 있으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데 증여하실 물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정하신 뒤 다시 질문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수, 증여자(상속인)의 총 재산 등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달리하셔야 하며 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