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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파랑새110
대범한파랑새11021.03.21

해외배송으로 받아볼 때 향수 구매 가능한가요?

향수..........해외에서 .......배송해서 ......구매하고 싶은데 혹시 향수 구매가능할까요.....?! 용량은 몇 ml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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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

    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향수의 경우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일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60ml 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한도 150불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수에는 에틸알코올(DG3,용기등급2)이 함유되어 있어 위험물(폭발가능물질)로 분류되어 항공운송이 불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경우 소량일지라도 향수 품목이 위험화물로 취급되어 항공선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기 대신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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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향수 자체가 구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용량도 제한이 없을 것이나 관세법 상 자가사용을 전제로 한 소액물품 면세 및 요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액물품 면세기준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향수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그 용량은 250g 또는 60ml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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