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으로 받아볼 때 향수 구매 가능한가요?
향수..........해외에서 .......배송해서 ......구매하고 싶은데 혹시 향수 구매가능할까요.....?! 용량은 몇 ml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
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향수의 경우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일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60ml 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한도 150불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수에는 에틸알코올(DG3,용기등급2)이 함유되어 있어 위험물(폭발가능물질)로 분류되어 항공운송이 불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경우 소량일지라도 향수 품목이 위험화물로 취급되어 항공선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기 대신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향수 자체가 구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용량도 제한이 없을 것이나 관세법 상 자가사용을 전제로 한 소액물품 면세 및 요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액물품 면세기준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향수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그 용량은 250g 또는 60ml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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