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제 개인정보를 타인이 대출, 보험, 불법토토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새벽~아침 지금 까지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경찰서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보니 해당 사항에 대해서 처벌할 제도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접수가 되더라도 진행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따로 없고, 제 개인정보로 대출 신청을 한 이용자의 IP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