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의 제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것 같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제 개인정보를 타인이 대출, 보험, 불법토토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새벽~아침 지금 까지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경찰서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보니 해당 사항에 대해서 처벌할 제도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접수가 되더라도 진행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따로 없고, 제 개인정보로 대출 신청을 한 이용자의 IP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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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안내를 해주신 바와 같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구할 마땅한 규정이 있지 않으며, 다른 어떤 침해되는 사정들이 더 존재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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