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꾼은 개인정보를 다 도용한거여서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후기 알바를 했던 사람이 그 사기꾼의 아주 가까운 지인인걸 알았는데 얼마 전에 그 지인이 물건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판 사람에게 지인 전화번호나 집 주소를 얻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으나 사건과 직접 관계 없는 자로 부터 해당 개인정보 등의 수집에 개인정보보호벚에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에서 법적 조치 등을 위해서는 사기라면 관할 경찰서 등에 고소 등을 고려하시는 것을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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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공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관에게 가해자 특정을 위하여 위 사정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