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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독수리33
반반한독수리3321.02.24

사기꾼 개인정보 알아내도 괜찮나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꾼은 개인정보를 다 도용한거여서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후기 알바를 했던 사람이 그 사기꾼의 아주 가까운 지인인걸 알았는데 얼마 전에 그 지인이 물건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판 사람에게 지인 전화번호나 집 주소를 얻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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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으나 사건과 직접 관계 없는 자로 부터 해당 개인정보 등의 수집에 개인정보보호벚에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에서 법적 조치 등을 위해서는 사기라면 관할 경찰서 등에 고소 등을 고려하시는 것을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공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관에게 가해자 특정을 위하여 위 사정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