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훌륭한들소300
훌륭한들소30023.03.19

온라인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가 제 3자 명의를 사용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실물 상품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입금을 했으나 답장과 거래 상품이 발송되지 않은 채 해당 글 삭제 및 사이트를 탈퇴함을 알게 되었고, 제가 사기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계좌와 그 명의뿐이었기에 해당 내용으로 더치트 업로드와 사이버 신고 및 경찰서에 정식 진정서 접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몇 명과 접촉해 같이 신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모두 계좌와 명의 정보밖에 없었기에, 피의자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추가 피해자를 모으기 위해 글을 올려뒀고 며칠 후 누군가 본인이 그 피의자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본인의 계좌는 맞으나 거래를 위한 글을 작성하고, 연락하고, 사기를 친 당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누군가 중고 거래 후기 등을 쌓아 무언가를 창출하는 작은 사업이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며 본인에게 중고거래 사이트 계정과 계좌만 빌려주면 거래 1건 당 수고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sns를 통해 접근해 수락하여 몇 건 진행 후 수고비를 받고 판매 금액이라는 차액은 연락 온 사람에게 송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저희의 피해 사례가 있음을 몰랐고, 이후 피해자인 저희가 조치한 대로 본인의 계좌에 뭔가 수상함이 감지되어 더치트 등에 찾아봤더니 사기 피해 내역이 발견되어 저희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둘 사이에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진실은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에게 거래 내역과 모든 상황을 설명 들은 후, 해당 3자는 어쨌든 본인의 과실이기도 하고 본인 계좌를 통해 금액이 통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직접 변제를 해준 후 본인은 별개로 진짜 피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테니 변제가 완료되면 본인에 대한 고소는 취하해 달라는 의견을 먼저 표명했습니다.

당장 진짜 피의자에 대한 아무런 것이 없었던 저희는 수락했고, 피의자가 돈을 마련해 변제하겠다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은 며칠이 흘렀고, 저희가 계속 상황을 물어봤지만 받기로 한 돈에 문제가 생겼으니 언제까지, 언제까지 입금하겠다며 계속 미루거나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다 확실하게 입금하겠다는 날이 어젯밤이었으나, 지금까지 전화 및 카톡 연락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타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인 저희들은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답답하고 실은 진짜 피의자와 저 사람 사이에 시간을 끄는 이유가 있을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미 접수한 사건은 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인계되어 며칠 후 경찰서 방문 연락이 갈 듯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계속 저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될까요? 그리고 저희가 합당하게 저 사람에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소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며, 담당 경찰관에게 도움을 구하시어 협의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신 사항이면 담당 수사관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사적 책임도 묻기 어려워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