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보면 3시간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27시간인
경우라면 5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