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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푸들154
신박한푸들15422.11.25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산정이 맞게 된건가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취업희망카드를 조회해보니 구직급여액이 30060원으로 나옵니다.

그만두기 전 세 달 중에 한달은 주에 이틀 8시간씩 일하고 두 달은 주에 6시간 이틀, 8시간 이틀 일 해서 4일동안 27시간을 일하였는데 그래도 구직급여액이 30060원으로 최저를 받는게 맞나요?

이미 저 금액으로 산정이 돼 나왔으면 바뀌기는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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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보면 3시간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27시간인

    경우라면 5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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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시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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