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액 산정이 맞게 된건가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취업희망카드를 조회해보니 구직급여액이 30060원으로 나옵니다.
그만두기 전 세 달 중에 한달은 주에 이틀 8시간씩 일하고 두 달은 주에 6시간 이틀, 8시간 이틀 일 해서 4일동안 27시간을 일하였는데 그래도 구직급여액이 30060원으로 최저를 받는게 맞나요?
이미 저 금액으로 산정이 돼 나왔으면 바뀌기는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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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보면 3시간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27시간인
경우라면 5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시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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