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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850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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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3차백신 강요가 심해요 어떻해야 하나요?

사업장에서 작년에도 2차까지 맞으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억지로 원치 않게 접종을 했는데요 그후로 심장질환으로 대학병원까지 가서 외래진료를 받는등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봤거든요.. 당시 의료 기록지에도 우회에서 백신부작용으로 기재를 해주셨는데, 요새 하도 민감한 사항이다보니 주관적 소견으로 우회에서 기록을 해주신듯 합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뒤에 이번에는 3차 부스터를 접종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접종을 안할시에는 부당한 처우를 받을거라는 단체 메시지까지 남기면서 말이죠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좀 받고싶기에 문의드려봅니다. 오늘 아침 헤드라인뉴스를 보니 검찰의 중대재해법으로 직장내 괴롭힘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작업 수행의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업무에 편승해 이뤄진 경우" 이부분을 직장 괴롭힘 사유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부분이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하구요, 근거가 될만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접종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백신미접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직장내괴롭힘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