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에 회비를 모으면
개인통장으로 회비를 월 얼마씩 모으게 되면 개인소득으로 잡혀서 혹시 세금이 부과가 되나요? 혹시 세금이 부과가 된다면 모임통장임을 소명하여 세금 면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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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통장에 회비를 모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회비를 본인이 직접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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