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장으로 회비를 월 얼마씩 모으게 되면 개인소득으로 잡혀서 혹시 세금이 부과가 되나요? 혹시 세금이 부과가 된다면 모임통장임을 소명하여 세금 면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통장에 회비를 모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회비를 본인이 직접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