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모임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모임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순수 개인 명의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모임 통장을 개설한 것 자체로는 별도의 과세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이 모임통장에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개설하여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시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요아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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