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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거부기01
생산자 거부기0123.06.07

모임통장에있는 돈에 대한 세금이궁금합니다

단순친구들외에 회사내 동문회 모임통장개설시

명의자에대한 세금 발생유무 및 연말정산에대해 궁금합니다 모임통장에 5천만원 이상 있는경우와 모임통장에서 사용한금액에대한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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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모임통장이 있다하여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임통장의 명의자에 해당한다면 직불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명의자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지않는 경우 명의자에 대한 별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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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문회 목적을 위하여 특정 명의에 통장에 돈을 모으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통장 명의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지출할 경우, 해당 명의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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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모임통장에 있는 돈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모임통장 사용 시 현금영수증 등을 본인 명의로 발급받는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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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모임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모임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순수 개인 명의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모임 통장을 개설한 것 자체로는 별도의 과세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이 모임통장에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개설하여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시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요아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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