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통장에있는 돈에 대한 세금이궁금합니다
단순친구들외에 회사내 동문회 모임통장개설시
명의자에대한 세금 발생유무 및 연말정산에대해 궁금합니다 모임통장에 5천만원 이상 있는경우와 모임통장에서 사용한금액에대한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모임통장이 있다하여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임통장의 명의자에 해당한다면 직불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명의자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지않는 경우 명의자에 대한 별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문회 목적을 위하여 특정 명의에 통장에 돈을 모으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통장 명의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지출할 경우, 해당 명의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모임통장에 있는 돈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모임통장 사용 시 현금영수증 등을 본인 명의로 발급받는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모임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모임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순수 개인 명의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모임 통장을 개설한 것 자체로는 별도의 과세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이 모임통장에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개설하여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시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요아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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