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의 단순 입출금 거래란 사실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긴 어려울 것이지만, 왜 거래가 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은 필요할 것 입니다. 즉, 어느 한 쪽에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소명이 요청될 경우, 증여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족간이라면 사전 상속 및 증여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