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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개인끼리의 통장 이체거래 세금 질문드립니다.

개인끼리 통장으로 돈을 주고 받는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죠?

개인과 개인끼리의 통장으로 입금출금을 통해 말 그대로

거래를 하는건데 혹시 이게 세금이 붙거나 그럴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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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끼리의 이체거래는, 불법이나 위장 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입출금이라면 세금이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한 은행거래인데 세금이 나간다는건 말이 안될 것 같으니 안심하기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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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체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인간의 이체가 재산의 무상이전등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없이 일정금액 이상을 이체할시 증여로 볼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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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만 주고받는 것이라면 금전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어떤 것에 대한 대가라면 받은 재산에 따라(부동산, 주식, 무형자산 등)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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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적어도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친인척이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 없이 전액 과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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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의 단순 입출금 거래란 사실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긴 어려울 것이지만, 왜 거래가 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은 필요할 것 입니다. 즉, 어느 한 쪽에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소명이 요청될 경우, 증여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족간이라면 사전 상속 및 증여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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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서로 입출금을 했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진 않지만 실질을 따져서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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