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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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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8

보험 계약서 대필 소송 시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직장 방문 판매 모집인을 통해 연금보험으로 안내 받고 가입했던 종신 보험입니다. 가입 당시 서명을 한 장만 했습니다.

납입한지 약 4년, 1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월 20씩 10년 납으로 계약.)

올해 6월 쯤 인터넷으로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해 검색해봤다가 사업비 비중이 매우 커 원금도 찾기 어려우며, 계약서 대필 등 불완전 판매 문제로 이슈가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확인 차 지점에 방문해 사본 요청을 했습니다.

가입 후 4장 짜리 보험 증권 하나만 받았는데, 실제 지점에서 제공한 사본에는 제가 받은 보험 증권 외, 많은 서류와 (제가 하지 않은)사인들이 있었습니다.

계약 서류를 다 주지 않은 부분과 사업비를 안내 받지 못한 부분, 보험증권 제외 사업비 안내가 되어 있는 서류 포함 모든 계약서 대필을 이유로 계약 취소 요청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차: 보험사 민원 제기

-해피콜 확인 결과 여러 사인들을 직접했냐는 질문에 제가 했다고 답함.

-모집인이 사업비를 설명했으며 대필하지 않았다고 말 함.

-가입한지 이미 오래되었음.

등을 이유로 반려.

2차 금감원 민원 제기

-위 내용을 토대로 판단 결과 문제 삼을 부분이 없음.

-보험사 및 모집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없음.

-대필은 금감원에서 판단할 권한이 없음.

을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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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서류 대필 부분으로 소송 진행 시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이미 들어간 원금만이라도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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