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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132
산뜻한말벌13221.07.28

보험 계약서 대필 소송 시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직장 방문 판매 모집인을 통해 연금보험으로 안내 받고 가입했던 종신 보험입니다. 가입 당시 서명을 한 장만 했습니다.

납입한지 약 4년, 1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월 20씩 10년 납으로 계약.)

올해 6월 쯤 인터넷으로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해 검색해봤다가 사업비 비중이 매우 커 원금도 찾기 어려우며, 계약서 대필 등 불완전 판매 문제로 이슈가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확인 차 지점에 방문해 사본 요청을 했습니다.

가입 후 4장 짜리 보험 증권 하나만 받았는데, 실제 지점에서 제공한 사본에는 제가 받은 보험 증권 외, 많은 서류와 (제가 하지 않은)사인들이 있었습니다.

계약 서류를 다 주지 않은 부분과 사업비를 안내 받지 못한 부분, 보험증권 제외 사업비 안내가 되어 있는 서류 포함 모든 계약서 대필을 이유로 계약 취소 요청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차: 보험사 민원 제기

-해피콜 확인 결과 여러 사인들을 직접했냐는 질문에 제가 했다고 답함.

-모집인이 사업비를 설명했으며 대필하지 않았다고 말 함.

-가입한지 이미 오래되었음.

등을 이유로 반려.

2차 금감원 민원 제기

-위 내용을 토대로 판단 결과 문제 삼을 부분이 없음.

-보험사 및 모집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없음.

-대필은 금감원에서 판단할 권한이 없음.

을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_________

이 경우 서류 대필 부분으로 소송 진행 시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이미 들어간 원금만이라도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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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을 볼때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완전 판매의 경우 입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서류 및 해피콜 녹음 파일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인을 설계사등이 한것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이나 필체 감정을 하면 별 무리 없이 입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비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따른 실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험 가입 계약의 취소 등의 해지 사유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위조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위조 사실을 질문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어서 이를 입증할 정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시 보험사 측에서는 질문자님 스스로 여러 사인을 직접했다고 답한 부분을 입증자료로 하여 대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깨지 못하는 한 승소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