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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9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는 무엇인가요??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있나요?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관한 예시와 근거 규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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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23.08.2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공직선거법상 무효사유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52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2010.1.25, 2014.1.17, 2015.8.13, 2018.4.6>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8.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9.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1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ㆍ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ㆍ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12>

    ③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개정 2000.2.16, 2010.3.12>

    ④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20.1.14, 2020.12.29>

    [제목개정 20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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