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380 판결, 1991. 10. 11. 선고 90누9926 판결, 1992. 11. 10. 선고 91누822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으므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