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효인 행정행위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원인으로 하여 사정판결이 가능한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취소인 행정행위에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무효에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