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행정행위 사정판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무효인 행정행위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원인으로 하여 사정판결이 가능한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취소인 행정행위에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무효에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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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이른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380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380 판결, 1991. 10. 11. 선고 90누9926 판결, 1992. 11. 10. 선고 91누822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으므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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