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감징수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면 돌려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공인인즈서로 홈텍스 접속해서 장보 입력했는데, 차감징수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면 돌려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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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출력 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한 결과 차감납부할세액이 (-)인 경우 근로소득세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환급세액은 2023년 2월분 급여를 받는 때, 환급세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달로 이월되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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