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할때 현금매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에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입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 부가세 납부 면제대상이지만,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한다고 해서 매출 집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에는 건별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
혹시 현금영수증 미발행된 거래들이 존재하면 이 매출금액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기타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가산세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 건가요?
1인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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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타매출로 하면 되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금매출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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