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은 어떻게. 사출이 도나요?
국내주식들의 배당비율이 다틀리는데 배당산출은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좋은배당을밭으면 좋기는하는데 그것이 좀금금하네요
이익에따른 기준이라 듣기는 들었는데. 그이익이 어떤기준인지. 알고싶읍니다
먼저 배당금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의 결과로부터 얻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증권 예탁원에 예탁된 주권의 발행회사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결산일까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지급되는 현금배당 또는 주식배당을 일괄 수령하여 실질주주에게 배분 지급 합니다.
따라서 배당의 대상은 배당 기준일(결산월 말일) 현재 잔고(결제일 기준)로 보유한 수량 입니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예 : 2010.12)
- 연말폐장일 : 2010.12.30(월) : 정상매매
- 연말휴장일 : 2010.12.31(화) : (결제일에서 제외됨)
- 2010.12.26(목) 매매분 → 2010.12.30(월) 결제됨
- 2010.12.27(금) 매매분 → 2011.01.02(목) 결제됨
- 2010.12.30(월) 매매분 → 2011.01.03(금) 결제됨☞ 2010.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 : 2010.12.27(금)
2010.12.26(목)까지 매수하여야만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주식배당을 예고한 종목에 대해서만 배당락이 됩니다.※ 배당락 :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는 3일 수도결제 되므로 실제로는 사업 년도 종료일 전일 매매 분부터 배당락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998년 7월부터는 현금배당에 대한 배당락이 없어져 현재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락이 발생 합니다.
참고로 배당금 입금 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권리계좌로 입금이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배당 : 현금배당 입금 일에 원천징수( 기준일 잔고 수량 x 1주당 액면가 x 현금 배당률 x 세율)
▶ 주식배당 : 배당주식 입고일에 세금 원천징수
☞ 과표 : 배정 주수(단수 주 포함) x 1주당 액면가 x 세율(주총일 현재 세율 적용 )
소득세 : 14% / 주민세 : 소득세의 10% → 15.4%▶ 현금배당, 주식배당 동시 지급 시에도 각 배당 입금고일에 세금 원천징수처리
①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비과세 (소득세법 제86조)
②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안녕하세요 주식 질문 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꼭 이렇게 한다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것이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그 돈을 어떻게 분배해서 사용하십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청약도 넣을테고, 일부 예적금을 할 수도 있고, 보험도 가입할 테구요.
더 좋은 직장이나 본인의 스펙 및 공부를 위해 공부를 더할 수도 있구요.
이 뒤에 남는 돈이 있다면 없는 돈셈치고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반대로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미래를 위해 개발비에도 써야하고, 직원들 복지나 월급에도 써야하고 지금은 사업이 잘되지만 일시적으로 비수기가 올지 모르니 현금은 일부 있어야 겠구요.
그렇게 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투자자들에게 투자해준 보답으로 주식 보유 비율만큼 배당을 하겠죠?
실제 얼마를 언제 배당할지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구요.
배당하는 이익 기준은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하겠죠. (정말 뺄꺼 빼고 순수하게 남은 돈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