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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홍관조87
소탈한홍관조87

처음이라잘몰라서요.교통사고합의질문드립니다,

8월4일영동고속도로에서 사고후 입원하고있습니다.,물론 상대편 잘못이구요,18일이 2주째여서 퇴원하는데 ,아직 몸이 나아진것같지않아서 더 있고싶은데,2주진단이라 퇴원해야되나봐요, 병원에서 하는 말이 합의하고 의료보험으로 입원하라하는데 어떻게해는지요?,아님 퇴원하구나서 동네에서물리치료만 받을까하구요.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차수리비는 6~700만원정도 나올거라하더라고요,기아직영서비스센터에서요,차는 뽑은지 3년5개월되었습니다,차종은 기아하이리무진카니발입니다,참!!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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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원 후 동네 병원에서 물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큰 병원으로 외래 진료를 가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며 아래 규정에 따라 격락 손해가 지급됩니다.

      겨락손해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1년이하는 수리비의 20%를 1년 초과 2년이하는 수리비의 15%를 2년 초과 5년이하의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 사고로 입원 시에 염좌 진단을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최장 입원 기간을 2주로 보고 있습니다.

      입원 기간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퇴원 후에 의료보험으로 입원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2주 초과의 입원을 인정을 안해주면 병원에서는 보험 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겨서 꺼려하게 됩니다.

      차 수리비로 봐서는 작은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이니 아프신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치료를 충분히 하시고 합의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퇴원후 자비로 통원치료를 받은후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위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