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음이라잘몰라서요.교통사고합의질문드립니다,
8월4일영동고속도로에서 사고후 입원하고있습니다.,물론 상대편 잘못이구요,18일이 2주째여서 퇴원하는데 ,아직 몸이 나아진것같지않아서 더 있고싶은데,2주진단이라 퇴원해야되나봐요, 병원에서 하는 말이 합의하고 의료보험으로 입원하라하는데 어떻게해는지요?,아님 퇴원하구나서 동네에서물리치료만 받을까하구요.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차수리비는 6~700만원정도 나올거라하더라고요,기아직영서비스센터에서요,차는 뽑은지 3년5개월되었습니다,차종은 기아하이리무진카니발입니다,참!!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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