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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족제비131
침착한족제비13123.04.29

교통사고후 입원하고 합의금 못받은 상태에서 퇴원해도되나요

교통사고가 크게나서 에어백이터지면서 가슴뼈가 골절 되었고 온몸이 아프다면서 지금 입원한지 이틀만에 불편하다고 퇴원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도 안끈나서 상대방 보험 접수번호도못받은 상태인데이경우 퇴원해도 합의금이나 병원비 수령에 상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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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원하고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강행하면 됩니다.

    어차피 어느시기가 지나면 입원하고 싶어도 안시켜줍니다.

    병원비는 일반으로 선납처리하고 상대보험사에 영수증 제출하면 전액 보상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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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퇴원해도 문제없지만 가슴뼈 골절인데 이틀만에 퇴원하시는 거 괜찮으신가요? 보호자 없으면 꽤나 고생을 하실텐데 우선 퇴원하더라도 통원 지속하시고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속 입원중이나 통원치료중이어야 합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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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조사랑 보험사 접수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상대측 보험사 대인 접수 번호 일단 받으시고 입원하신 병원측에 상대보험사가 지불보증 서류 팩스로 넣어 주셔야 퇴원하실 때 자부담 없이 퇴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사비로 처리 받으실 경우 실비청구는 가능하나 자기부담금 공제 후 보험금 지급되기도 하고, 사고 직후 내원한 병원 내원 및 주수 등이 향후 합의 등에도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퇴원 전에 상대측 대인 접수번호 및 담당자 연락처 받아서 대인 담당자한테 지불 보증 요청하시고 퇴원 예정 후 치료 계획도 말씀 하시면 됩니다. 병원은 옮길때마다 지불 보증 서류가 들어와야 자보처리 되시니 반드시 대인 접수 번호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세한 사고 경위 및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가.피해자 과실 상계 상황 등을 몰라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나 경찰조사는 사고 경위 확인 후 형사처벌 대상 여부 및 검찰로 넘길지 말지 등을 결정하는 거라 보험사와는 무관하니 합의 여부는 형사 합의 하시면 되시고 자동차보험 치료는 민사적인 부분이라 민사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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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퇴원해도 합의금이나 병원비 수령에 상관 없나요 ?

    : 네. 관련은 없습니다.

    보험접수는 사고처리 과정에서 언제든지 접수될 수 있고, 입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만을 하는 사람도 많으며, 그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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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이 가능하시면 하시는게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시면 통원을 하셔도 됩니다.

    접수번호도 퇴원후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되도록이면 입원하셔서 검사 가능한건 다 해보시고 치료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경험상 합의는 빨리 끝날수록 보상을 덜 받아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퇴원후 합의까지 끝났는데 뒤늦게 아프셔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치료 잘 받으시고 합의 잘 하셔서 빠른회복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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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슴뼈가 골절되었고 온 몸이 아프다면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답답한 면은 있지만 집에 가서 움직임이 많아지면 치료가 되는데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부분이며 자동차 보험의

    합의금에서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입원 기간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합의금 수령에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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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창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줬는지 유무를 먼저 판단하셔야 하실거 같습니다. 접수번호도 못받으셨는데 퇴원하시면 차후 문제가

    생기실수 있구요. 아직 입원중이시면 퇴원하시지마시고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후 합의를 하신다음 퇴원을 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또한 차후 통원치료까지 보상을 해주는지도 잘 챙기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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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 보험처리에서 병원비는 어차피 실비 정산입니다. 치료받은 만큼 보상해야 하죠. 거기에 합의금은 별도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앞으로의 치료 경비도 합의금 내에서 해결하시라는 합의서약을 하게 되죠.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충분히 치료받을 여건이 안되시는 거 같은데 보험사와 합의시에는 고객이 급하게 되면 보험사는 더 수월하게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제대로 입원치료하지 않고 퇴원하시게 되면 보험사에 유리한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 수준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병원 치료비 상당액을 아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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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및 퇴원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상의 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퇴원을 하셔도 치료나 합의는 문제가 없으나 보험금 중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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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비율을 따져야하는 상황이라 상대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가입중인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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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만 확실하다면 질문에서처럼 해도 문제가 안되겠지만

    부상내용이 중상(重傷)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치료에 중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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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경찰에 대인 요청을 해보시고, 안되신다고 하시면 관련 자료들 모아놓으시고 선변제 후 퇴원하시면 됩니다 .

    추후 합의시에 해당 과실과 보험금 및 합의금을 산정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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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퇴원하셔도 됩니다. 합의는 입원치료중에 꼭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또한 보험접수 번호 즉 대인접수처리를 아직 안되었다면 퇴원시 우선 본인시 병원비 계산후 상대방에서 대인접수 해주면 소급하여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퇴원 후 통원 치료 받으시면서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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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의 경우는 입원한 경우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원으로 하면 이부분에 대해선 줄어듭니다.

    병원비의 경우 보험 접수되면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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