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조사랑 보험사 접수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상대측 보험사 대인 접수 번호 일단 받으시고 입원하신 병원측에 상대보험사가 지불보증 서류 팩스로 넣어 주셔야 퇴원하실 때 자부담 없이 퇴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사비로 처리 받으실 경우 실비청구는 가능하나 자기부담금 공제 후 보험금 지급되기도 하고, 사고 직후 내원한 병원 내원 및 주수 등이 향후 합의 등에도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퇴원 전에 상대측 대인 접수번호 및 담당자 연락처 받아서 대인 담당자한테 지불 보증 요청하시고 퇴원 예정 후 치료 계획도 말씀 하시면 됩니다. 병원은 옮길때마다 지불 보증 서류가 들어와야 자보처리 되시니 반드시 대인 접수 번호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세한 사고 경위 및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가.피해자 과실 상계 상황 등을 몰라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나 경찰조사는 사고 경위 확인 후 형사처벌 대상 여부 및 검찰로 넘길지 말지 등을 결정하는 거라 보험사와는 무관하니 합의 여부는 형사 합의 하시면 되시고 자동차보험 치료는 민사적인 부분이라 민사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