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크게나서 에어백이터지면서 가슴뼈가 골절 되었고 온몸이 아프다면서 지금 입원한지 이틀만에 불편하다고 퇴원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도 안끈나서 상대방 보험 접수번호도못받은 상태인데이경우 퇴원해도 합의금이나 병원비 수령에 상관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