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생각해보니 직원측도 잘못이 있는거 같아 이의를 제기해보려고합니다.
: 질문자의 질문은 자동세차중 기어를 잘못 놓아 발생한 사고로
만약 자동세차측의 직원등이 자동세차에 따른 안내를 잘못했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험사에서 보험처리할 때 따져서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 만큼은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로,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 담당자에게 상기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시고 과실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 담당자가 사고조사를 하여 과실관계를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