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부동액누수로 인하여 정비소에서 헤드가스켓을 교환하라고하여 입고하였음.
견적서를 받지못하였고 입고전 담당작업자가 60~70만원이라하였음
입고 약3시간후 작업자에게서 전화옴
추가비용이 25~50만원이 더 나올수있다하여
수리하지 말것을 말씀드렸고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음
오후에 차를 찾으러갔으나 작업자는 차를 분해한상태여서 자초지종을 물으니 작업중 실수로 헤드의
볼트가 부러져서 다른업자를 불러야한다고 말하면서
유선상으로 말한추가비용이 바로 이것때문이라고함
견적내용을 정확히 받지못한 상태에서 추가비용이
나온다고만하니 수리를 하지말것을 말했음에도
정비소는 작업을 중단하라는 말로만 들어서 수리를
멈추고만있다는것임
원상복구를 요구하니 볼트를 부러뜨렸기때문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함
볼트를 부리뜨려서 나오는 추가비용을 우리가
부담할수가 없다고하자 정비소측은 자기네도 이런일이 없었고 조심한다고했는데 발생했다고 하면서도
부러질수도 있는것이니까 소비자가 부담하여야한다는데 이럴경우 소비자가 부담하여야하나요?
정비소측 실수라면 입증할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이런 유사사례같은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