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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0.01.12

디시인사이드에 광고글 올리는 사람들은 처벌 안받나요?

상대방이 익명이긴 해도 광고글 꾸준히 신고 넣고있는데 디시인사이드 측에서는 광고글 올리는 사람들에게

일괄 고소 같은거 안하나요? ip는 남잖아요 ㅠㅠ 사용자 입장에서 대신 고소하고 싶을정도인데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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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통신망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게시판에 광고글을 올리는 것인데, 인터넷 게시판의 관리자, 운영자의 동의를 얻어야 게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게시판의 관리자는 동의를 얻지 않은 광고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글은 별도의 권한이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이므로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광고성 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인 디시인사이드 관리 운영 책임자의 동의하에 게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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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시인사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인터넷사이트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광고를 하기위해 허위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단순히 광고글을 게시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형사처벌은 쉽지않아 보입니다. 광고글이 디시인사이드 인터넷 관리규정에 반하여 게시되는 것이라면 그 위반규정 근거들을 기재해 해당 사이트 관리자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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