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시 , 수수료 타인 명의의 계좌일시
중개수수료 입금계좌가 공인중개사 명의가 아닌 타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을시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닌가요 ?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것도 문제가 될까요 ?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시 처벌사안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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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좀 더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세금 신고 누락 등의 점도 보여지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