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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혁신적인깍두기
프리랜서로 회사에서 수수료 청구시,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다시 돌려 받는 방식으로 상당금액을 처리하였다면, 불법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금성 세무사
호두 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세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법문제보다 노무적인 문제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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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자의 인적사항으로 3.3% 사업소득 신고가 잘 되었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