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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입금계좌가 공인중개사 명의가 아닌 타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중개수수료 입금계좌가 공인중개사 명의가 아닌 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도 괜찮은가요 ?

타 명의로 수수료 입금된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그 중개사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것도 문제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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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입금 계좌는 타인의 계좌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끊어달라 말씀하시고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