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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해외거래처 매출 내역 부가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거래처와 거래가 있어 세금계산서도 못끊고 인보이스나 계약서로 대체한 매출이 있는데 이 매출도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매출대금은 통장으로 입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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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3.04.06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의 수출은 영세율에 해당하며,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다만, 영세율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영세율 첨부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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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포함시키고, 해외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인보이스 등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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