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거래처와 거래가 있어 세금계산서도 못끊고 인보이스나 계약서로 대체한 매출이 있는데 이 매출도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매출대금은 통장으로 입금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의 수출은 영세율에 해당하며,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다만, 영세율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영세율 첨부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포함시키고, 해외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인보이스 등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