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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할미새68
대단한할미새6823.12.11

자식명의 집에 부모님이 사는 경우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있어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사정이 생겨, 자식명의로 된 집에 부모님과 동생이 오래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결혼하여 나와있어서 부모님과는 세대분리가 되어있습니다)


1. 이런 경우에 가족이 무상으로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해야하나요?

(월세 계약을 한다면 동생이름으로 계약하고 동생이 월세를 보내려고 하는데, 가족명의인 집에 사는 경우에 세금세무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부분이 있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2. 동생이 저에게 월세를 주는 경우에 동생은 월세 세액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받는 월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거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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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해당 주택의 시가가 18억 이하라면 무상거주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2. 월세를 받을 경우에는 1주택자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2주택 이상이라면 세금을 납부합니다. 동생분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고 무주택자라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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