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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10.21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게 될 경우 생활비 문제?

새로 이사하려는 집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게 될 경우.

월세나 보증금은 부모님이 내시고,

세대주만 제 명의로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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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반드시 세대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동일세대간에서는 원하시는 한분이 세대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당사자는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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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세대주 선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세대주는 가족 구성원간에 의논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전입신고시 얼마든지 질문자님을 세대주로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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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임차인을 질문자분으로 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부모님이 납부하셨어도
    계약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입금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시키시고
    추후 분쟁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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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거는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셔야죠!

    명의만 님 명의로 하고 돈은 부모님이 내도 그 누구도 신경 안씁니다. 부모님만 괜찮다고 하시면요.

    부모님이 자식 집 월세랑 생활비 내준다는데 누가 참견하겠습니까 ㅎㅎ

    AI가 아닌 제가 직접 작성하는 글입니다.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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