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FD라는 것은 차액결제매매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차액결제매매방법은 주식의 현물에 대한 보유없이 주식의 진입가격(일반적인 매수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을 의미하는 매매거래방법입니다. 이는 증권사가 대출을 해주고 이에 따른 매매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구조로서, 이러한 CFD를 활용하게 되면 종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의 차등에 따라서 더 높은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며,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매도를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CFD를 활용하여 거래를 하게 되면 10%~40%의 증거금(투자금)만으로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반면에 주식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데, 심각한 경우에는 반대매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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