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제품 판매는 괜찮은건가요?
관세와 부가세를 내지 않고 직구로 한국에 수입되어 들어온 제품을 개인이 바로 다른사람에게 판매하는것은 문제가 없는건가요?구매대행업자에게 구매대행한 물건을 받아서 개인에게 판매해도 괜찮은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물품 (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경우 개인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여 면세를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상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합니다. 구매대행을 통해 구입한 물품이더라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았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이 사용하여 명백히 중고로 인정 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
문의하시는 오래된 사용제품에 대한 재판매라고 하더라도 오래 사용한 중고제품에 대한 재판매 허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위법의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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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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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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