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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57
말쑥한바다표범5724.03.18

관세를 내고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가요?

관세를 내고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한 제품은 관세를 내는것에서 세금을 낸것이므로 판매를 바로 할 수 있는건가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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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개인이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입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매는 주로 개인의 소비 용도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부품 등의 경우는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품을 구매하는 단계에서, 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 경우, 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입력 방법을 확인하거나 해당 칸을 공란으로 두거나 사업자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로 물품을 반입할 때에는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통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면세로 구매한 제품이나 중고물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제품들을 판매 목적으로 면세통관을 위장하여 수입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을 위반하게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할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직구 구매 후 중고제품을 1회성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전자기기는 1년 후 중고거래 가능)


    다만, 지속적으로 판매하고자 한다면 관세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수입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개인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제품은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재판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재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한 뒤에 국내에서 사업자 이름으로 판매해야지 합법적인 판매 행위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추후에 재판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개별 법령상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요건구비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면 (ex. 전자,가전 제품 1대까지 전파법 또는 전안법 면제)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선물 포함)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로 자가사용물품 기준과 금액에 해당하여 면세 및 통관을 받은 물품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를 통하여 관련 세금을 정식적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 재판매시 문제되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 등에 대해서는 국내 판매 시 일부 요건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물품 수입 단계에서도 관련 요건이 필요하여 수입 요건에 대한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전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내 재판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판매할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상의 소액면세를 적용받고 및 대외무역법 상의 수입승인을 면제 받은 제품을 판매하면 위법일 수 있지만, 적법하게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이행했다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 적용을 받지 않은 것이고 원칙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국내법령상 자가사용을 요건으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았다면 재판매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요건이 없는 제품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재판매를 하게 되면 소득세법 등에 따라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가급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한 수입건은 자가사용의 용도로 사용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만, 해외직구물품이 수입요건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바로 판매가 가능하지만 전자기기의 경우 판매용은 전파법 대상이기에 관부가세 납부시에도 이러한 인증없이는 판매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내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일반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예를들어 전파법이나 식품검역인 경우 해당 요건이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동 요건까지 충족하면서 세금이 납부된다면 판매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