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해외직구를 후 물품을 구매(수입)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수입 후 국내 판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국내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하신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개인통관이 아닌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마치고 국내에서 판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면세로 구매한 제품은 보통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중고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판매를 위해 위장하여 수입하고 면세 통관한 후 판매하려고 시도하면 관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제품을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고 수입한 물품은 세관에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한다고 전제로 수입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에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이후에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고 관부가세 납부 후 국내에서 재판매 하셔야 국내 법에 따라 저촉되지 않습니다.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해외직구로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 적용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원 목적 이외의 사업 목적 등으로 판매가 불가하며, 관세 혜택 반환 및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자가사용물품으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면세 및 통관을 허용해준 것이기에 국내 판매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의 경우 어디까지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이다보니 요건을 면제해주고 일정 금액 이하는 면세의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물품을 사용하다가 중고물품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이지만 처음부터 판매하기 위함이라면 정식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일반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직구시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의 면세를 적용받거나 전파법 면제를 적용받은 물품은 중고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관세청에서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상용목적(반복·다량구매)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며,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