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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코인
광코인23.03.28

은행 출금을 월활하게 하기위한 필수 보유금액??

은행 마다 고객들의 예치 관련하여 그 금액에 대한 바로 출금할수 있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하는 %가 있다고 하는데 몇프로인가요???

고객의 돈을 무분별히 사용하지 못하게하는 법그런게 있나요??

해외은행 줄파산의 이유도 저거의 의무가 0프로 라서 뱅크런 파산 났다고 하던데 이러한 현상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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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 예치금을 나타내는 개념은 "예치율"이라고 합니다. 예치율은 국가별, 지역별, 은행의 규모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모든 예금자의 예금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므로, 은행들은 이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예치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예치율이 높게 책정되며, 예치율이 높을수록 예금자들의 예금이 은행에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치율은 10%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은행 A의 예치율이 10%라면, 은행 A는 고객의 총 예치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해야 합니다. 예치율은 은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는 것이므로, 은행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예치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예치금의 사용 용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은 예치금 중 일부를 대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예치금의 인출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두어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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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 Ratio)은 중앙은행이 은행들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최소한의 예치금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은 예금을 보유한 은행이 예금 출금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예치금의 양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중앙은행이 10%의 지급준비율을 요구하고, 은행이 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은행은 1천만 원의 예치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준비율은 예금자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려는 경우 은행이 출금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현금 보유액을 보장합니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통화량 조절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은행들은 보다 많은 대출을 발행할 수 있으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은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대 7%의 지급준비율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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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국의 법령에 따라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예치금 비율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은행이 예치금의 일부를 보유하는 예치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치율은 월말 기준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치금의 비율을 의미하며, 2021년 7월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예치율이 10%입니다.

    고객의 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대출을 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의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한 돈의 상환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 이전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외 은행의 파산과 관련하여,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예치금 비율이 0%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예치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적어지지만, 동시에 고객들의 입금금액이 은행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면 파산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예치금 비율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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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는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예치금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치율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예치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호하고 있으며, 은행별로 예치율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은행인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예치율이 3%,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은 2%입니다.

    이렇게 은행에서는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있으며, 대개는 예치율이 한국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치금을 보호하지 않는 해외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예금자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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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이 고객들의 예치금액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출금금액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비슷한 내용이라면 시중은행들이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자산 중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율은 7%인 상황이며 미국은 0%였습니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고객의 자산 중에서 의무적으로 예치해야하는 자산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향후 뱅크런과 같은 상황이 발생시에 중앙은행에 예치해둔 '지급준비급'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나 미국과 같이 지급준비율이 0%인 상황이라면 예비금이 전혀 없어 은행 자체자금으로만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뱅크런에 대한 대응이 힘들어 파산으로 가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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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주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은행에는 지급준비제도에 따라 전체 예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정 지급준비율은 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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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지급준비율은 법적으로 7%에 해당합니다.

    해외 미국의 은행들은 지급준비율이 0%로 유동성이 부족하여

    파산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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